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계천 복원사업 (문단 편집) === 상가 보상 문제 논란 === 청계천 복원 이전 청계천 일대에는 대규모 상가가 존재하였고[* 심지어 암시장도 많았던 어둠의 공간이였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 사업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청계천 상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당시 이명박 시장이 제안한 방식은 [[가든파이브]]라는 대규모 복합쇼핑센터로의 이주지원이었다. 대체부지로써의 가든파이브로의 이주에 대한 협상은 2003년 1월 만들어진 주민상인협의회[* 본래 각기 다른 7개 업종의 단체가 있었는데, 이들이 2002년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연합했다가, 이후 협상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였다.]와 서울시간에 2003년 기간 내내 이루어졌다. 당시 서울시는 상인협의회에 복원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이나 착공 연기는 일절 거부하고 오직 대체부지 선정 및 지원만을 밀어붙이던 상황이었다. 결국 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영업손실 보상이나 착공연기를 서울시가 일절 거부하면서 점차 지원방안은 가든파이브로의 입주에 집중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상인협의회 위원장이 해당 이주 계획과 관련된 공식 공문을 요구하자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실제로 이 공식 공문의 거부로 당시 협의회 상인들 사이에는 실제 이주가 가능한거긴 하냐라는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결국 이주파와 잔류파가 갈리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에서, 대부분의 협상과 계약과정을 문서로 남기지 않고, 구두로만 처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이 아니다. [[까라면 까|정책을 발표하면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과 달리 정책을 가지고 누구와 협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는 필요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 상인협의회는 지속적으로 협상결과를 공식문서로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6월 25일자로 서울시장실에서의 면담결과와 관련된 공문을 한 차례 전달한다. 이 공문은 현재까지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상인들에게 보장한 내용을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료로 남아 있다. 공문에서는 첫째, 이주 후 상인대책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둘째, 이주나 잔류에 관계없이 청계천 상권의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상인대책 마련할 것, 셋째, 재개발의 신속한 추진 및 이주부지의 공영개발을 통한 상인대책 마련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결과는 2005년 청계천 복원 이후 상인대책 전담기구가 동남권이주사업추진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전환된 후 이곳을 담당하는 부서의 존속기간을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단 1년으로만 규정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결국 1년 만에 대책기구가 증발해버리면서 흐지부지된다. 이명박 서울시장 이후 이를 계승한 오세훈 시장은 당시 가든파이브로의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청계천뿐만 아니라 동대문운동장 등 동남권 상업 유통단지 전반으로의 확대를 이야기하였다. 결국 이는 본래 청계천 복원과정에서의 대체부지로 논의가 발전해왔던 가든파이브사업에서 청계천 이주상가 지원목적은 흐릿해지게 된다. 결국 이러한 지리멸렬한 이주 및 보상 작업은 10년이 지난 2015년 시점에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되고 만다. 당시 자리를 잃은 청계천 상인들을 위해 서울시와 SH공사가 만든 복합쇼핑센터인 가든파이브는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와 협상과정에서의 서울시의 주먹구구식 대처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해 입주가 줄어들었으며, 입주한 상인들도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아 생활고를 겪었다. 상권이라는 것은 상인들만 다수 넘어간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예견한 상당한 수의 상인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근처에 빈 점포에 입주하거나 노점을 차려서라도 남았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일부 상인들은 이웃처럼 지내던 주변 상인들의 이주를 반대하기도 했으나, 이 충고를 듣지 않고 이주해버린 상인들의 말로는 본문과 같았다. 또한 아직 남아있는 100여명의 상인들의 경우 가든파이브의 청계천 이주 상인에 대한 특별분양 기간이 끝나면서 더는 우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